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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교습비 반환 기준 안내
교습비 반환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.
1. 학원 측 사유로 반환할 경우
(교습을 할 수 없거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기준)
• 반환 금액 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2. 학습자 본인 사유로 반환할 경우
①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| 반환 사유 발생 시점 |
반환 금액 |
| 교습 시작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전액 |
|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
|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
|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
반환하지 않음 |
② 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• 교습 시작 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전액
• 교습 시작 후 :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금액(1개월 이내 기준 적용)+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📌 참고 사항
• 총 교습시간 : 교습비 징수 기간 중의 전체 시간을 의미하며, 반환 사유 발생일까지 경과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• 원격교습(인터넷 강의 등) : 이미 수강한 부분(또는 저장한 부분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반환합니다.
※ 상담문의: 031-918-6008_ ARS 1번 고양(원흥), ARS 2번 파주(야당)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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